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1년도 안 돼 '상폐' 위기

입력 2024-04-08 15:28 수정 2024-04-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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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코스닥 상장 7개월 만에 회계 부정 의심…거래 정지
임차성 대표 "이번주 내로 한국거래소 이의신청·재감사 절차 진행"

시큐레터 측이 코스닥 상장 7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큐레터는 8일 임차성 대표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측은 이번 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하고, 재감사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7개월만인 5일,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측은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사항은 영업 정책상 당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임차성 대표는 “8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속회를 통해 현 상황의 원인과 향후 절차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 상황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면서 "인식 시점 차이 문제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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