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 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 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