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에…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입력 2024-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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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336건이다. 전월 4419건보다 20.7%, 전년 동원 3086건에 비해 72.9% 증가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통상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59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작년 3000여 건이던 월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약 5000건으로 늘었다.

3월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830건), 서울(603건) 순이다. 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였고 2월과 3월은 각각 1만1079건, 1만25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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