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입력 2024-04-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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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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