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04 23:32 수정 2024-04-26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3,000
    • -0.11%
    • 이더리움
    • 4,097,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29%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225,600
    • -0.18%
    • 에이다
    • 639
    • +0.95%
    • 이오스
    • 1,113
    • +0.27%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0.97%
    • 체인링크
    • 22,130
    • +14.37%
    • 샌드박스
    • 605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