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요건 완화·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
'평생월급' 인식 전환과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던 A 씨는 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300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금공,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을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을 했다.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 평균 월지급금도 16.1%(월 280만→월 325만 원) 증가했다.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 원→2억5000만 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주금연은 주택연금이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금연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주택연금 이용 경험을 소개한 이용자들은 향후 개선할 점으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노인의 다양한 거주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이라며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