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입력 2024-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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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논란 법적 쟁점 ‘배임’·’용도사기’ 꼽혀
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 경우 둘 다 해당 안될 가능성
다만 새마을금고 모르게 서류 꾸며 대출 시 용도사기 해당 가능성
“특경법상 사기로 거취 문제 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의 일일 것”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몰랐고 양문석 후보가 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후보의 주장대로 새마을금고의 제안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는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이 동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등의 수익이 새마을금고의 주된 수익인 점, 양 후보에게 충분한 담보를 받았던 점 등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이 인정 안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상 수익자를 공범으로 볼 수있으려면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편법대출을 적극적으로 교사했거나 편법대출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한다”며 “단지 수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2금융권에선 서류를 꾸며 내부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편”이라며 “본인은 소개해주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므로 잘 몰랐고 새마을금고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양문석 후보는 논란의 아파트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 갚겠다고 밝히며 총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불법 리스크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측이 모르게 다른 용도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었던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린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건으로 대법원 판정이 확정되려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측은 전혀 모르고 양 후보가 서류를 다 꾸며서 제출한 다음 대출받은거라면 용도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안받은게 사실인지 관련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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