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입력 2024-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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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가속한다.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은 높이고 기부채납 부담은 낮춘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높아져 분양주택이 최대 10%p 증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접도율 규정은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유 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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