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입력 2024-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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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는 26일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이앤티씨 회사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14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소요되는 등 상대측의 특허소송으로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회사가 그간 쌓아온 자체 공정기술이 상대 측 기술과 다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 기술 유출의 피해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제이앤티씨 측 설명이다.

장용성 제이앤티씨 사업총괄 대표이사는 “제이앤티씨는 최근에도 차별화된 내지문방지(AF) 코팅기술, 대면적 곡면유리에 최적화된 눈부심 방지(AG) 에칭 기술 등 차별화된 공정기술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커버글라스 선도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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