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입력 2024-03-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제보자에 불이익 준 학교...구조금 6500만원 환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알린 5개 학교 소속 공익제보자 7명이다.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 원 및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 구조금을 지급(총 7672만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35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9,000
    • -0.26%
    • 이더리움
    • 3,52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64,300
    • -2.09%
    • 리플
    • 808
    • +3.86%
    • 솔라나
    • 206,200
    • -0.96%
    • 에이다
    • 527
    • -0.75%
    • 이오스
    • 704
    • -1.81%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550
    • -2.49%
    • 체인링크
    • 17,010
    • +1.37%
    • 샌드박스
    • 382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