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입력 2024-03-25 05:00 수정 2024-03-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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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 변경권은 허용).

그럼 이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을 근로(유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한 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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