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입력 2024-03-2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우원 씨 (연합뉴스)
▲전우원 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 등도 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36,000
    • +0.12%
    • 이더리움
    • 4,30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66%
    • 리플
    • 720
    • -1.1%
    • 솔라나
    • 238,800
    • -1.61%
    • 에이다
    • 663
    • -1.49%
    • 이오스
    • 1,117
    • -2.1%
    • 트론
    • 169
    • -1.74%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0.16%
    • 체인링크
    • 23,050
    • +2.86%
    • 샌드박스
    • 611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