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입력 2024-03-18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74,000
    • +2.1%
    • 이더리움
    • 4,87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18%
    • 리플
    • 676
    • +1.65%
    • 솔라나
    • 207,700
    • +4.48%
    • 에이다
    • 561
    • +3.7%
    • 이오스
    • 813
    • +1.5%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140
    • +5.33%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