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입력 2024-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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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1500회 연락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교생이던 2020년 온라인 도박에 빠져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조작했고 군 복무 중에도 B씨에게 손을 벌렸다.

검찰은 A씨의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B씨를 스토킹한 점을 확인, 약 4년간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거액을 받아 독립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약 17억으로, A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스토킹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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