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입력 2024-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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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내용 완화…공급망 배출량 제외
논쟁 가열…“권한 넘어” vs “규제 불충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외벽에 인장이 부착돼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외벽에 인장이 부착돼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규제이지만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다.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간접 배출하는 ‘스코프 2’ 배출량을 각각 파악해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원자재 조달처나 제품 판매처 등 공급망 전체를 통한 배출량인 ‘스코프 3’는 초안에는 담겼지만 최종적으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코프3의 경우 파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상장사와 거래하는 비상장 기업에 간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장사를 뺀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그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SEC의 위원 중 한 명인 공화당 소속의 마크 우예다는 “SEC가 권한을 넘어 공시제도를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10개 주는 이날 이 새로운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미상공회의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 단체 시에라클럽은 새로운 규정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 자체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투자자들이 친환경 정보에 근거해 매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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