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뉴시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에서 “전청조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남현희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남현희의 혐의가 없지 않다.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