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뉴시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라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현희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