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아이돌봄 확대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을 펼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하원·병원 동행·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등 ‘서울형 아이돌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5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돌봄 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세 아이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 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에서 인기가 있는 등하원 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가정이 지난해 대비 44.9% 감소했고, 병원동행 돌봄도 사업 초기 대비 연계 규모가 7.5배 확대됐다.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출산 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