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입력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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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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