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입력 2024-02-22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아동복지법 위반 기관 폐쇄하거나 해임 등 행정조치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1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은 각각 1개(모두 취업자 1명)가 적발됐다. 영화상영관은 1개가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력자인 사례였다.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20,000
    • +2.59%
    • 이더리움
    • 4,881,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0.74%
    • 리플
    • 671
    • +0.75%
    • 솔라나
    • 207,200
    • +2.63%
    • 에이다
    • 570
    • +5.36%
    • 이오스
    • 815
    • +1.49%
    • 트론
    • 181
    • +3.43%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4%
    • 체인링크
    • 20,290
    • +5.08%
    • 샌드박스
    • 46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