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입력 2024-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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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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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자신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

1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모임을 다시 마련하겠다. 책을 구매해 주신 독자들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전 교수는 24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 자리한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영시 61편을 담은 시선집 ‘희망은 한 마리 새’와 옥중에서 쓴 글을 엮은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도 소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열리는 북콘서트는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나서는 첫 공개 활동이었다. 정 전 교수가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두고 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언급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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