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입력 2024-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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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한림대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 학장은 병역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출산·육아 외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휴학을 허가한다.

앞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15일 취합한 즉시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시위는 이어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림대 측은 이번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의대 측에 휴학서 제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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