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입력 2024-02-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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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상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시)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110㎢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시는 이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했다.

용인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보행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도로선을 8m로 변경했다.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을 10%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에서 10%p 높은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0%p 높은 50%, 용적률은 최대 25%p 높은 125%까지 적용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비시가화지역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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