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국채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세부규정 확정

입력 2009-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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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세무당국 발행 거주증명서 첨부 원칙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 통안채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세부 사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1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비과세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국가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은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모펀드는 펀드설립증명서와 신탁약관,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채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지난달 2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의무, 승인절차도 함께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통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 증권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 기관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성명, 상호, 국적, 거주지와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료, 투자별 계좌 거래와 보유 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 비치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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