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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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막말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송치됐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는 표현은 물론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SNS를 탈퇴한 뒤 PC방을 옮겨가며 다른 IP로 위협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찾아낸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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