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입력 2024-02-01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녀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 결과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교육하는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해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주 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의사 전달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오후 9시에 진행될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77,000
    • +1.87%
    • 이더리움
    • 4,86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43,500
    • -0.73%
    • 리플
    • 675
    • +1.35%
    • 솔라나
    • 206,800
    • +3.82%
    • 에이다
    • 563
    • +3.68%
    • 이오스
    • 812
    • +1.12%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4%
    • 체인링크
    • 20,110
    • +4.96%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