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입력 2024-02-01 10:15 수정 2024-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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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21만 명 대상 이자 캐시백…별도 신청 없어도 기존 대출이자 출금계좌 자동 입금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 명에게 약 1700억 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 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이달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이달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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