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입력 2024-01-29 10:53 수정 2024-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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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업 원광에스앤티 찾아 녹색산업 지원방안 모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전문기업으로 사용 후 태양광 모듈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에 기반해 급증하는 사용 후 태양광 모듈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 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 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 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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