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입력 2024-01-2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 예방 역량 키울 것…추가 유예 요구 없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 협회 연합회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가 중소ㆍ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유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68,000
    • +1.45%
    • 이더리움
    • 4,858,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64%
    • 리플
    • 678
    • +1.8%
    • 솔라나
    • 205,400
    • +3.53%
    • 에이다
    • 562
    • +3.5%
    • 이오스
    • 815
    • +1.24%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37%
    • 체인링크
    • 20,230
    • +5.47%
    • 샌드박스
    • 468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