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입력 2024-01-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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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분기마다 정보 변경 공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추가로 등록됐고, 1곳은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해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총 12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1곳, 그리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곳은 총 9곳이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더우리샵 등 6곳이다. 이 중 더우리샵을 제외한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인 퍼메나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업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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