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떨어진 지자체 공사, 정비사업 진출

입력 2009-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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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 지원 업고 재건축ㆍ재개발 시행업무 진출 나서

서울 SH공사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 개발공기업들이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들의 정비사업 진출이 과거 국영 공기업들의 경우처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SH공사는 이사회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시재생본부가 실시하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권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회사처럼 민간업체들과 시공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같은 SH공사의 정비사업 '전주(錢主)'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현재까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20m 이상 도로와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광역기반시설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SH공사의 수주활동을 '격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완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심지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까지 추진위 운영비만 융자하던 시 소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을 조합 운영비, 설계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시장' 개입에 대해 민간 업계의 시각은 차갑다. 서울시 내부의 택지고갈에 따라 사업영역이 크게 축소된 SH공사가 공사 존속을 위한 업역 확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넘어온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민간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이었다.

이러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에 공공기관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수립된 후 부터. 이 법에 따라 이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정비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어야한다는 법적 절차가 생겨난 때문이다.

특히 당시는 국가 공기업이 비대화된 때로, 불어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영역 확대가 불가피했던 만큼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진출이 러시를 이루게 됐다. 이들이 택한 사업 진출 루트도 바로 정비사업 시행이다.

민간 업계에서는 SH공사의 정비사업 진출이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했던 국영 부동산 공기업들의 정비사업 진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공과 토공, 감정원 등과 달리 사업 시행인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관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 경우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과 인허가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SH공사의 정비사업 시행권 '싹쓸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간 업계의 불만은 크다. 도정기금을 주거복지가 아닌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SH공사에 시행을 맡긴 정비사업 지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개발사업의 틀까지 훼손해가며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민간 정비사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SH공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각 지자체 공사들도 모두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간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업계에 맡기자고 한 바 있는데 지자체 공사가 지자체의 지원을 업고 민간업계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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