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입력 2024-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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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건정도였던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구글과 메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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