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남태현(좌측)과 서은우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남태현(좌측)과 서은우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 씨는 같은 해 12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19,000
    • -1.66%
    • 이더리움
    • 4,81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537,500
    • -1.38%
    • 리플
    • 681
    • +1.49%
    • 솔라나
    • 215,800
    • +4.15%
    • 에이다
    • 588
    • +3.7%
    • 이오스
    • 822
    • +0.4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16%
    • 체인링크
    • 20,420
    • +0.59%
    • 샌드박스
    • 464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