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입력 2024-01-16 15:41 수정 2024-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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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매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 씨는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자매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를 돌보던 A 씨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아버지의 병세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매일같이 찾아가 아버지를 돌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A 씨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연에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며 A 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조언한 바에 의하면 의사능력은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아버지와 나눈 대화 녹음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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