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상담사 과당매매 배상해라"

입력 2009-06-03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과도한 거래로 고객에 손해끼치면, 증권사와 배상해야” 판결

투자상담사가 과도한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증권사와 투자상담사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개인투자자 김 모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해당증권사 A지점 투자상담사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상담사 정씨와 선물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해 1억7600만원을 맡겼다. 이후 넉 달 동안 손실금액은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상담사 정씨는 일평균 79회의 단타거래를 해 8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투자상담사 정씨가 과당매매로 원금의 대부분을 손실시켰고, 증권사도 이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임 약정을 했어도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와 정씨가 수수료를 반씩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투자권유나 과당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게을리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하나대투증권과 정씨는 투자자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증권사가 얼마를 배상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협의를 통해 투자상담사와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16,000
    • -0.28%
    • 이더리움
    • 3,257,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1.05%
    • 리플
    • 718
    • -0.55%
    • 솔라나
    • 192,400
    • -0.77%
    • 에이다
    • 471
    • -0.84%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4%
    • 체인링크
    • 15,180
    • +1.34%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