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입력 2024-01-08 09:20 수정 2024-02-26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원종합개발이 약세다. 하도급업체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9시 18분 기준 신원종합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14.66%(525원) 내린 3055원에 거래 중이다.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원종합개발 측은 “1차 하도급 업체가 2~3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며 “지급해야 하는 액수에 이견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원종합개발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반론보도]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8일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02,000
    • +1.39%
    • 이더리움
    • 4,847,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82%
    • 리플
    • 674
    • +1.2%
    • 솔라나
    • 204,600
    • +2.92%
    • 에이다
    • 560
    • +3.51%
    • 이오스
    • 813
    • +1.5%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32%
    • 체인링크
    • 20,160
    • +5.33%
    • 샌드박스
    • 465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