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입력 2024-01-07 19:52 수정 2024-01-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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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이어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의 질문엔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6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6일 뒤인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행각 직후 이 씨는 가게에서 각각 현금 약 3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 씨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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