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4-01-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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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 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라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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