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숨진 채 발견된 아내…유족은 고소

입력 2024-01-03 09:38 수정 2024-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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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 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 씨의 남편인 30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유족은 고소장에 “B 씨가 A 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며 “A 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B 씨는 A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A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 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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