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 지급한다

입력 2024-0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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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수자 '강릉단오제' 공연 (문화재청)
▲2023년 이수자 '강릉단오제' 공연 (문화재청)

올해부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전승활동 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됐다. 반면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된다. 올해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된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가치가 담긴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함과 더불어 미래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전승지원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월정 전승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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