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입력 2023-12-28 16:42 수정 2023-1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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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 등 구분
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 전환 활용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임신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등으로 선택해 근무가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모성보호기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 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기는 자녀 연령이 0~5세인 기간으로, 유연 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함으로써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유연 근무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한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 시스템 자동 가입

▲서울시의 ‘일·육아 동행 근무제’ 유형.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일·육아 동행 근무제’ 유형.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관리시스템에 가입하게 한다.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적으로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에도 과원 배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한다.

시는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 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 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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