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고령 상인에 위조지폐 사용한 30대 구속…“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입력 2023-12-2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위조지폐 (출처=청주상당경찰서)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위조지폐 (출처=청주상당경찰서)
재래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며 거스름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경찰서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통시장에서 된장 2000원어치를 구매하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건네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상인은 그림체와 글씨가 실제 오만원권과 다른 것을 확인한 뒤 “가짜 돈을 받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대전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위조지폐 사용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지폐를 구매해 또 다른 전통시장 상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위조지폐가 33장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고령의 상인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54,000
    • +3.89%
    • 이더리움
    • 4,900,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3.36%
    • 리플
    • 670
    • +1.21%
    • 솔라나
    • 205,900
    • +5.59%
    • 에이다
    • 557
    • +4.11%
    • 이오스
    • 820
    • +3.4%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00
    • +4.35%
    • 체인링크
    • 20,060
    • +5.63%
    • 샌드박스
    • 471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