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네코는 올해 1월 초 상장폐지된 상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임금한 금액을 차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금액은 2014~2015년 19억9600만 원, 2016~2019년 21억4600만 원 규모다.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