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됐다.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과정을 밟은 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새해 들어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추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20%)다.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