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요건 충족 시 '청년도약계좌' 바로 개설 가능

입력 2023-12-21 15:33 수정 2023-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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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
2인 가구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에 한해 이달부터 빠른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1인 가구 가입 대상자의 경우,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금원 측은 설명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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