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입력 2023-1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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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미국 과학자의 AI로 특허권 신청 불가 판결
“AI는 자연인 아냐…인간 또는 법인에 특허권자 한정”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품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우세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인공지능(AI)을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내달라고 영국 특허청(IP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특허청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발명가는 자연이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특허 등록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 또는 법인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일러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며, 그 결과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도 부적절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특허청은 “대법원이 AI 창작물의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특허청은 “특허시스템과 더 나아가 지적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세일러가 AI를 특허권자로 특허 발급을 거부한 미국 특허청에 이의제기한 데 대해 미국 대법원도 4월 영국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법 전문 법률회사 ‘파웰 앤 길버트’의 라즈빈더 자그데브 파트너는 “유럽, 호주, 미국 법원에 이어 영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러가 발명가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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