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매도 감시 본격화..집중 단속 나선다"

입력 2009-05-31 14:43 수정 2009-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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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 및 최고 50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내달 1일부터 투자자 및 회원사(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공매도 감시 강화와 관련해 차입(covered)여부, 결제가능여부 확인 등 그동안 차입공매도 허용에 대비해 강화된 공매도 규정 및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입 공매도의 건전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안으로는 공매도관련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상황, 주문당일 차입 공매도 확인의무 이행 여부, 결제과정(T~T+2일)에서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 있다.

거래소측은 아울러 공매도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이행, 차입공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 행위,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금지 법령 준수 여부 등도 감독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주의 경우 6월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차입공매도가 제한되고 헤지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회원사는 금융주에 대해 헤지내역을 종전처럼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신고받아 차입 공매도의 적정성 여부 점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공매도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정 위반자는 위반 회원사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 자체 조치 차원에서 회원조치의 경우 주의, 경고, 제재금(1000만원이상 10억원 미만)부과, 6개월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처한다.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 위반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제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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