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제도 개정을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조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고,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업·반기 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분기보고서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 지급받기 전이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대량보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 변경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장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작성지침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