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조치

입력 2009-05-31 10:44 수정 2009-05-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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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지속된 공장 점거 파업..경영활동 불가능 판단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공장점거 사태 지속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평택공장에 한해 31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5월 21일 이후 노조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사무 관리직의 출근마저 전면 저지하는 불법 공장 점거 사태로 확대되면서 생산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인해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인 집회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전제 사항인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회생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라인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불법적 공장점거 사태와 관련해 이미 경찰에 회사시설물 보호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노조 및 외부세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노조의 인력구조조정 협의에 대해 지난 4월 8일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노조합에 인력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해고 회피 방안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총 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단체교섭만 거듭 주장해 노조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사 위원회를 통해 당초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제시한 2646명 중 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인력감축 규모로 확정하고 정리해고 기준과 함께 28일 이를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한 회사의 회생 인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력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조직 안정화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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