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입력 2023-1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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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아들인 김인규 전 행정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아들인 김인규 전 행정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서·동구 출마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6년 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6년 전인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이날 본지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실수가 있었던 건 확실하다”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중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김 전 행정관이)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생인 김 전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김현철씨의 차남이다. 2017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 부대변인과 청년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퇴직했다.

그는 앞서 13일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직접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등록을 마친 후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지형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조부 김영삼 대통령께서 40대 기수론을 부르짖으며 세대교체와 새로운 과제들을 꺼내고 실현시켰듯 저 또한 대한민국과 부산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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